🌿 [연차휴가 계산법 총정리]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뭐가 다를까?
✅ 퇴사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정산할까?
✅ 주의해야 할 연차 발생 기준은?
✅ 연차휴가 제대로 알면, 돈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차휴가 계산 기준과 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특히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퇴사 정산 때 불이익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했을 때,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 2가지 연차 계산 기준
구분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기준일 | 개인의 입사일 | 회사가 정한 회계 연도 (예: 1/1~12/31) |
연차 발생 시점 | 입사일 기준 1년마다 | 매년 1월 1일 (또는 사업장 기준일) |
사용 기한 | 1년 이내 사용 | 회계연도 내 사용 권장 |
관리 방법 | 개인별 관리 | 전체 직원 일괄 관리 |
장점 | 법적 기준에 충실 | 시스템화, 편리한 관리 |
단점 | HR 관리 번거로움 | 개인 입장에서는 손해 발생 가능 |
✍️ 3.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 1년 미만: 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 (1개월 개근 시)
- 1년 이상: 15일 부여
-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예시
- 2023년 5월 1일 입사 → 2024년 5월 1일, 15일 발생
✍️ 4.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
회사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 입사 첫 해는 월할 계산
- 예) 2024년 7월 입사 → 2024년 연차 15일 × (6개월/12개월) = 7.5일 부여
주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가 적게 발생할 수 있음
(입사일 기준보다 손해볼 수 있어요)
💰 5.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퇴사할 때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분내용
정산 기준 |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 중 사업장 규칙에 따름 |
지급 시점 | 퇴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
주의사항 | 연차 사용 여부, 소멸 시점 확인 필요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 6개월인데 연차가 있나요?
A.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Q. 회사가 연차를 안 줘요. 불법인가요?
A.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Q. 회계연도로 연차를 준다는데 괜찮은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월할 계산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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