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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퇴사자 발생시 4대보험 퇴직정산 업무처리

by 아이로봇 2020. 10. 25.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신고와 퇴직정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 또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상의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실무상 4대보험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퇴직자 정산


국민연금은 은퇴 후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거나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개인이나 본인의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해 가입 자격을 상실하면 사업주는 퇴직이 발생한 달 말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월 보험료를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더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퇴직자 정산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높은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하면 사업주는 퇴직이 발생한 달 말까지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 개인이 받은 총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자는 가입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합니다.

 

 

 

 

 

3. 고용보험 퇴직자 정산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 손실을 경험한 근로자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최소 180일 또는 약 6개월 동안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일의 속하는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고용주가 매달 직원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다면 근로자와 회사가 보험료 정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보험 자격상실을 하게 되면 월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 및 신고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퇴직자 정산


산재보험은 업무상 상해·질병·장애·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사망급여는 물론 각종 의료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전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월 보험료는 퇴사 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산재보험금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의 정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고용관계 종료를 신고함으로써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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