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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계산방법

by 아이로봇 2020. 10. 29.

시간외근로수당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러한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


1. 연장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 초과, 주 52시간 초과 제외):
연장근로수당 = 기본급 시간당 임금 × 1.5 × 연장근로 시간

2. 야간근로수당 (22:00~06:00 사이의 근로):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 시간당 임금 × 1.5 × 야간근로 시간

3.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수당 = 기본급 시간당 임금 × 1.5 × 휴일근로 시간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 = 기본급 시간당 임금 × 2 × 초과 시간

 

 

 

 

예시


  1. 기본 정보:
    • 월급: 3,000,000원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해당 월의 총 근무일수: 20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연장근로 시간: 10시간
    • 야간근로 시간: 5시간
    • 휴일근로 시간: 8시간 (8시간 이하의 근로)
  2. 기본급 시간당 임금 계산:
    • 기본급 시간당 임금 = 월급 ÷ (주당 근로시간 × 해당 월의 주수)
    • 월급 3,000,000원 / (40시간 × 4.33주) = 약 17,307.69원
  3. 연장근로수당 계산:
    • 연장근로수당 = 17,307.69원 × 1.5 × 10시간 = 259,615.35원
  4. 야간근로수당 계산:
    • 야간근로수당 = 17,307.69원 × 1.5 × 5시간 = 129,807.68원
  5. 휴일근로수당 계산:
    • 휴일근로수당 = 17,307.69원 × 1.5 × 8시간 = 207,692.28원

합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총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합 = 259,615.35원 + 129,807.68원 + 207,692.28원 = 597,115.31원

따라서, 이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해 추가로 약 597,115.31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사항


 

  • 회사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 계약서나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추가 근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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