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기간
2023.1.1 ~ 2023.12.31
2. 최저임금액
- 시급 9,620 원
- 일급(8시간기준) : 76,960원
-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기준) : 2,010,580 원
3.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감액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최장 3개월까지 10% 감액(8,658원).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적용제외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또는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4. 사용자의 의무
1)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및 최저임금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금지 의무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됨
2)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내용 주지의무
-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 효력발생일, 적용제외 근로자
- 주지방법: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3) 도급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 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
- 도급계약 기간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인하한 경우
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1) 시간급의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2) 일급의 경우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3) 주급, 월급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4) 시간·일·주 또는 월 이외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1내지 3의 기준에 준하여 비교
5) 생산고급제 기타 도급제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6) 1내지 5의 임금이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합 산하여 비교
6. 벌칙규정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최임법 제28조 제1항)
- 도급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 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최임법 제28 조제2항)
- 주지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최임법 제 31조 제1항 제1호)
'경영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가입대상 (0) | 2024.07.18 |
---|---|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0) | 2024.07.18 |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계산방법 (0) | 2020.10.29 |
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0) | 2020.10.27 |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금) 보상 종류와 신청처리 절차 (0) | 2020.10.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