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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by 아이로봇 2024. 7. 18.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기본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총 90일) 동안 지급됩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의 경우 120일 동안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1. 급여 기준:
    •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여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 임금을 의미합니다.
  2. 지원 금액:
    • 출산휴가 90일(또는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 월 최대 상한액: 2,500,000원
      • 월 최소 하한액: 2,100,000원

 

예시

  1. 기본 정보:
    • 통상임금: 2,400,000원
    • 출산휴가: 90일
  2. 출산휴가 급여 계산:
    • 총 급여 = 통상임금 × 출산휴가 기간 (3개월)
    • 총 급여 = 2,400,000원 × 3 = 7,200,000원

따라서, 통상임금이 2,400,000원인 경우, 출산휴가 90일 동안 총 7,200,00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상한액 적용 예시

  1. 기본 정보:
    • 통상임금: 3,000,000원 (상한액 초과)
    • 출산휴가: 90일
  2. 출산휴가 급여 계산:
    • 총 급여 = 상한액 × 출산휴가 기간 (3개월)
    • 총 급여 = 2,500,000원 × 3 = 7,500,000원

따라서, 통상임금이 3,000,000원인 경우, 상한액이 적용되어 출산휴가 90일 동안 총 7,500,00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참고사항

  •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로 사용한 휴가에 대해 각각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씩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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