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수당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러한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
1. 연장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 초과, 주 52시간 초과 제외):
연장근로수당 = 기본급 시간당 임금 × 1.5 × 연장근로 시간
2. 야간근로수당 (22:00~06:00 사이의 근로):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 시간당 임금 × 1.5 × 야간근로 시간
3.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수당 = 기본급 시간당 임금 × 1.5 × 휴일근로 시간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 = 기본급 시간당 임금 × 2 × 초과 시간
예시
- 기본 정보:
- 월급: 3,000,000원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해당 월의 총 근무일수: 20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연장근로 시간: 10시간
- 야간근로 시간: 5시간
- 휴일근로 시간: 8시간 (8시간 이하의 근로)
- 기본급 시간당 임금 계산:
- 기본급 시간당 임금 = 월급 ÷ (주당 근로시간 × 해당 월의 주수)
- 월급 3,000,000원 / (40시간 × 4.33주) = 약 17,307.69원
- 연장근로수당 계산:
- 연장근로수당 = 17,307.69원 × 1.5 × 10시간 = 259,615.35원
- 야간근로수당 계산:
- 야간근로수당 = 17,307.69원 × 1.5 × 5시간 = 129,807.68원
- 휴일근로수당 계산:
- 휴일근로수당 = 17,307.69원 × 1.5 × 8시간 = 207,692.28원
합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총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합 = 259,615.35원 + 129,807.68원 + 207,692.28원 = 597,115.31원
따라서, 이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해 추가로 약 597,115.31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사항
- 회사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 계약서나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추가 근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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