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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대상

by 아이로봇 2024. 7. 18.

대한민국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각 보험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대상:

  • 의무 가입자: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임의 가입자:
    •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 복무자 등

2. 건강보험

가입 대상:

  • 직장 가입자:
    • 상시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모든 고용 형태의 근로자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가 아닌 모든 국민 (자영업자, 농업 종사자, 소득이 없는 자 등)
  • 임의 가입자:
    •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었으나 계속 직장 가입자로 남기를 원하는 자

3. 고용보험

가입 대상:

  • 의무 가입자:
    • 상시 근로자 (계약직, 일용직 포함) 및 사업주 (상시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
  • 예외:
    •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 1개월 미만 고용 일용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
    • 일부 예외 업종(농업, 어업, 건설업 등의 특정 조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제외 가능

4. 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 가입자: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특정 업종 종사자)
  • 임의 가입자: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 산재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
    •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로서 가입을 원하는 자

요약

모든 근로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의무 가입

특수한 경우:

  •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자영업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임의 가입 가능

소득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임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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