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와 출장비, 용역비 적격증빙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출장비, 용역비 등의 지출을 처리할 때, 이를 적법하게 회계 처리하고 세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 서류로, 세무당국에 지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아래에서는 인건비, 출장비, 용역비에 대해 각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를 설명하겠습니다.1. 인건비의 적격증빙인건비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1) 급여대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급여 대장은 매월 지급한 급여 내역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급여 지급일, 지급 금액, 세액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연말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로, 매년 ..
2024.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