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131 4대보험 가입대상 대한민국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각 보험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가입 대상:의무 가입자: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임의 가입자: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 복무자 등 2. 건강보험가입 대상:직장 가입자:상시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모든 고용 형태의 근로자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지역 가입자:직장 가입자가 아닌 모든 국민 (자영업자, 농업 종사자, 소득이 없는 자 등)임의 가입자: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 2024. 7. 18.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기본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총 90일) 동안 지급됩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의 경우 120일 동안 지급됩니다.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급여 기준: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여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 임금을 의미합니다.지원 금액:출산휴가 90일(또는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월 최대 상한액: 2,500,000원월 최소 하한액: 2,100,000원 예시기본 정보:통상임금: 2,400,000원출산휴가: 90일출산휴가 급여 계산:총 급여 = 통상.. 2024. 7. 18.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자(사용자 의무) 1. 적용기간 2023.1.1 ~ 2023.12.31 2. 최저임금액 - 시급 9,620 원 - 일급(8시간기준) : 76,960원 -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기준) : 2,010,580 원 3.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감액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최장 3개월까지 10% 감액(8,658원).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적용제외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또는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4. 사용.. 2023. 2. 19.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계산방법 시간외근로수당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러한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1. 연장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 초과, 주 52시간 초과 제외): 연장근로수당 = 기본급 시간당 임금 × 1.5 × 연장근로 시간 2. 야간근로수당 (22:00~06:00 사이의 근로):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 시간당 임금 × 1.5 × 야간근로 시간 3.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수당 = 기본급 시간당 임금 × 1.5 × 휴일근로 시간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 = 기본급 시간당 임금 × 2 × 초과 시간 예시기본 정보:월급: 3,000,000원주당 근.. 2020. 10. 29.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