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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131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유의사항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해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 경비원, 수위, 청원경찰 등 또한 단속적 근로자는 업무수행이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 보일러공, 전기실 직원 등 위와 같은 형태의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임금 보장 ○ 사업주는 실제 근로가 행해지는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 2020. 9. 2.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감시 · 단속적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시행규칙제10조제3항)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안됨)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밤10시~다음날아침 6시)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구 분 적용 규정 미적용 규정 근로시간 - 주40시간, 연장 12시간 한도 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장 · 휴일.. 2020. 9. 1.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용 및 신청방법 과거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및 평생교육훈련 요구 한계 등의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여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코자 현재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된겁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요?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다만, 1) 현직 공무원 2) 사립학교 교직원 3)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4)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2020. 8. 2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자(놓치면후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①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의 ② 만 18~34세 청년 중 ③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소득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20년)에 해당합니다. ● 나이 : ① 만 18세: 실질적 취업 가능 나이(고등학교 졸업 전후), ② 만 34세: 고학력화·병역기간·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은 감안합니다. ● 졸업·중퇴 후 기간 :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 · 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2020.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