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관리131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예시)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기업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유연화가 대두되는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워라벨, IT발달,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언택트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더이상 정해진 근무시간의 틀안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중에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계절적인 영향 등으로 시기별로 업무량의 차이가 많은 사업장, 즉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을 경우 성수기에는 연장근로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수기에는 연장근로 ・ 야간근로 ・.. 2020. 8. 19.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사항 청년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많은 정책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나 청년에게 모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기업에서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주의사항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이며,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요? 중소 ·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 2020. 8. 18.
비정규직 근로형태와 관리방법 인건비의 절감, 신속하고 유연한 경영조직의 운용, 인력투입의 유연성 확보라는 기업 내부의 필요성과 함께 노동시장의 고학력화, 여성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최근 비정규직 인력의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법률용어가 아니고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를 통칭하는 것으로 노동법상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로서, 임시직 ・ 계약직 ・ 촉탁직 또는 단기 근로자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일정한 시점의 경과, 일정한 목적의 달성, 일정한 조건의 충족으로 별도의 해지 통고(해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 2020. 8. 17.
수습사원 인사관리 방법 수습사원의 정의 본래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을 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교육을 위한 기간이고, "시용기간"은 본 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전에(근로계약의유보)근로자의 직업적 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수습"에는 "시용"기간의 개념이 포함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용기간 3개월 이내인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습사원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O개월간 수습 기간을 둔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만 법적으로 수습사원의 지위가 인정되며, 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습사원은 임금이나 대우측면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복리후생 혜택 등을 차등적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그 감경.. 2020. 8. 15.